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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체납 공조자도 계좌조회 가능하게 법 개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9초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이 탈세나 세금 체납을 거든 공조 혐의자들에 대해서도 계좌 등 금융조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탈세자 또는 체납자 본인에 대해서만 관련 계좌 추적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4일 "탈세자 또는 체납자 외에 공조 혐의가 있는 가족, 관련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탈세자나 체납자는 본인의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등 차명으로 숨겨 관리하는데, 현행법상 국세청은 탈세자 또는 체납자 본인에 대해서만 계좌를 들여다 볼 수 있다. 국세청이 이들의 혐의를 밝혀 내는데 애로점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국세청은 관련 법을 개정해 탈세·체납자들의 가족은 물론이고 친인척 등 지인들까지도 관련 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무리 교묘하게 탈세를 저지르거나 재산을 숨겨도 국세청이 반드시 찾아내 끝까지 징수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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