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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된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0초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음주단속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면허정지 수치를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안전행정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2013 국토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 관계자는 "음주단속 기준 강화는 경찰청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과제이기는 하지만 면허정지가 서민들의 생계문제와 직결된 사안으로 적극 추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고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바뀌는 등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교통안전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사고율 0%에 도전한다. 부산 사상구, 전북 군산시 등을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20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시민 스스로가 자발적인 교통경찰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개선 및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교통안전 교육 방식을 기존 강의식 교육에서 빗길 운전, 안전띠 미착용, 급정거 등 체험형 교육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1곳에서 운영중인 교통안전 체험센터를 2020년까지 4개소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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