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3일 발표한 '금융공기업 경영관리실태 2차 감사' 결과를 통해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제출한 전체 PF 규모, 부실 PF 규모가 실태조사 결과와 차이가 있는데도 저축은행 제출 PF채권 규모를 일부만 조정한 채 실태조사보다 적게 집계해 금융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차례에 걸쳐 저축은행 PF사업장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한 후 부동산 PF대출 대책을 수립·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전체 PF채권 규모는 3조6000억원, 부실PF 채권 규모는 1조5000억원 축소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또 금감원이 PF사업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조사 결과를 캠코에 알리지 않는 등 PF사업장 실태조사 등 건전성 감독업무가 부적정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금감원이 실태 조사에서 PF채권 2조7000억원 내지 4조9000억원을 일반채권으로 부당 분류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검사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부당분류 대출채권 2311억원을 실태조사시 누락하고, 부실 PF사업장 등 조사결과를 캠코에 제공하지 않아 인수대상이 아닌 '정상', '주의' 채권 2조1000억원이 인수됐다.
금감원은 여건 변동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 때마다 사업성 평가를 다르게 했고, 자산 건전성을 재분류해야 한다고 조사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캠코가 부실 PF채권을 비싸게(3770억원) 매입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이 캠코가 매입지원 중인 부실 PF사업에 저축은행이 5119억원을 추가 대출해 부실이 확대(최대 3010억원)됐는데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 미흡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감사원 관계자는 "그 결과 잘못된 자료를 기초로 금융위의 대책이 수립됐고, 캠코가 지원대상이 아닌 PF채권을 인수하는가하면 정당가보다 비싸게 PF채권을 매입하는 등 위 대책의 실효성이 미흡해졌다"며 "예금보험기금 지원액 증가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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