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KB국민은행이 3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우대 예금인 'KB가득드림예금'을 총 5000억원 한도로 판매한다.
이 예금은 고객이 목돈 예치 후 매월 지급되는 이자를 본인 또는 자녀 등의 주택청약종합 저축으로 재저축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시에는 우대금리가 제공되는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개인이며 저축금액은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24개월 이하 월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이자지급방법은 만기일시지급식 또는 월이자지급식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하면 된다.
월이자지급식을 선택한 고객 중 가입금액 1500만원 이상인 고객은 '가득드림이체'를 선택할 수 있다. '가득드림이체'란 매월 지급되는 이자 중 고객이 지정한 금액(2만원 이상, 5000원 단위)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입금되고 차액은 입출금통장으로 입금되는 이체방식이다. 예금 이자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월 불입금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본이율은 계약기간 및 이자지급방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만기일시지급식의 경우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연 2.6%,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연 2.8%, 24개월 연 2.9%가 적용된다. 월이자지급식의 경우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연 2.5%,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연 2.7%, 24개월 연 2.8%가 적용된다.
우대이율은 최고 연 0.2%p로 KB국민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고객이 이 예금을 가입한 경우 또는 신규 시 KB국민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득드림이체 입금계좌로 등록한 경우 적용 받을 수 있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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