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금준 기자] "CJ E&M이 자본력으로 무력화시키고 핵심인력을 빼 가면서 중소기업의 숨통을 조르는 부정적인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CJ E&M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가처분 소송 을 당한 지산 리조트는 1차 심문기일 후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공개 토론할 것을 제안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CJ E&M 측은 "지산 리조트 측이 CJ E&M의 사진 저작물 등을 해외 프로모터에게 이메일로 첨부, 발송해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를 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지산 리조트는 "우리는 지산에서, CJ E&M은 안산에서 정정당당히 실력으로 대결, 관객들의 평가를 통해 페스티벌의 발전을 도모하기를 바랐으나, 지산 리조트가 페스티벌을 열지 못하도록 피해를 줄 목적으로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첨부해 준 것은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인용으로써 저작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고 무엇보다 지산리조트 측은 더 이상 그 문제가 된 사진 등을 이메일 발송 이후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 CJ E&M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부정경쟁행위와 관련 "CJ E&M는 이미 '지산밸리록페스티벌'의 사용을 포기하고 안산에서 '안산밸리록페스티벌'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CJ E&M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를 구하는 영업표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산밸리록 페스티벌'은 CJ E&M이 아닌 지산 리조트의 영업표지로 널리 알려진 것"이라면서 "해외 프로모터에게 해당 이메일을 발송하며 사진 등을 참고하라고 줬을 뿐이므로, 국내 일반 수요자 사이의 오인 및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지산 리조트는 "CJ E&M은 '지산밸리록페스티벌'을 1회부터 4회까지 4년간 주최 및 육성해왔다고 주장했으나, 3회 차인 2011년도에서야 공식적으로 참여했다"면서 "그것도 3자 전매금지규정을 어기고 중소기획사인 나인팩토리의 개최권을 5억원을 지불하고 사들여 중도에 참여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와 함께 "CJ E&M은 대중문화 공연 업계에 자본력을 앞세워 확장하여 지난 연말 국내 주요 공연장을 소위 싹쓸이하듯 잠식하여 중소기획사가 기획한 창작물들이 무대에 올려보지도 못하며 공연계에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2013 지산월드록페스티벌'의 김병태 대표는 "만약 CJ E&M 측이 1회부터 4회까지 일관되게 주최 및 육성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산 리조트는 앞으로 영원히 페스티벌 업계를 떠나겠다"며 "CJ E&M이 중간에 중소기획사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개최권과 서비스표를 사들인 것으로 밝혀지면 페스티벌 업계를 떠나는 게 맞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끝으로 "기자들 앞에서 본인과 공개토론을 하자. CJ가 소유하고 있는 방송사 어느 곳에 출연해도 상관없으니 록을 사랑하는 팬들 앞에서 공개토론을 생중계하자"고 제안했다.
이금준 기자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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