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국내 대표적인 '록 페스티벌'로 인기가 높은 '지산 밸리 록페스티벌' 저작권을 두고 CJ E&M과 지산 포레스트 리조트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페스티벌을 공동으로 열었던 두 업체는 올해는 CJ E&M이 장소를 안산 대부도로 옮겨 '안산 밸리 록 페스티벌'을, 지산은 '지산 월드 록 페스티벌'을 진행하면서 사이가 틀어졌다.
CJ E&M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지산리조트와 공연기획사 박스미디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CJ E&M은 "지산 리조트가 우리의 행사 장면과 무대 장치 등을 촬영한 사진을 허락없이 홍보물에 사용하고 명칭도 매우 유사하게 지어 혼동을 일으켰다"며 "이는 복제권과 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지산리조트에서도 즉각 반발에 나섰다. 지산리조트는 "CJ E&M은 페스티벌 1회부터 4회까지 4년간 주최했다고 주장했지만 3회 차인 2011년도에서야 공식적으로 참여했다"며 "이것도 3자 전매금지규정을 어기고 중소기획사인 나인팩토리의 개최권을 5억원에 사들여 중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서도 지산리조트는 "CJ E&M이 주장하는 사진 등 저작물은 저작물성이 없고, 지산리조트에서 해외 프로모터에게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 사진을 보낸 것은 공표된 저작물로 저작권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13지산월드록페스티벌의 김병태 대표는 "CJ E&M은 대중문화 공연 업계에 자본력을 앞세워 확장하고 있다"며 "이제 페스티벌마저 CJ E&M이 자본력으로 무력화시키고 핵심인력을 빼가면서 중소기업 숨통을 조르는 부정적인 행태를 답습하려고 하고있다"고 말했다.
CJ E&M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2차 심문기일공판은 이달 19일 서울중앙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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