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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동산대책]주택 첫 구입자, 세제·금융 '쌍끌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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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4·1 부동산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주택 구입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줌으로써 구매수요를 진작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분양을 사실상 중단하는 한편 투기 우려가 적고 생애최초주택구입자를 지원해 실수요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주택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지원은 세제와 금융 등 양방향으로 추진된다. 부부가 합쳐서 연소득이 6000만원이 안되는 가구가 전용면적 85㎡·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 구입하는 경우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가 면제된다. 적용시점은 국회 상임위 통과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의 신규분양주택이나 미분양주택, 또는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9억원·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양도세 100% 면제된다. 2013년 말까지 취득 기준은 분양을 받거나 계약을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대출 문턱은 한결 낮아진다. 융자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55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500만원 확대한다. 기존 3.8%인 대출 이자도 60㎡이하·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때는 3.3%, 60~85㎡이하·6억원 이하의 경우 3.5%로 각각 낮아진다.

상환기간도 20년 분할 상환(거치기간 1~3년)에서 30년 분할상환(거치기간 1~3년) 방식이 신설됐다.


대출한도는 가구당 2억원 이내로 기존처럼 제한되나 국민주택기금 총 대출규모는 기존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두배 확대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이 배제돼 소득에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하고 담보인정비율(LTV)도 70%로 10%포인트 완화된다.


박선호 주택정책관은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지나친 우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는 신혼부부 등 젊은층이 다수인데 향후 상환능력은 충분하지만 자력으로 주택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지원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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