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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불건전매매 모니터링 적출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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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한국거래소는 현물시장에서의 허수성 매매 적출기준을 정교화하는 등 개선된 모니터링 적출기준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회사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련 모니터링 기준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작업을 진행했고 올해 초부터 3개월에 걸친 시스템 구축작업을 완료해 개선된 적출기준을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선된 모니터링 적출기준을 보면 먼저 현물시장에서의 허수성 매매 적출기준을 정교화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다수종목에 짧은 시간 허수성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계좌를 적출하는 기준을 더욱 정교화했다"면서 "시간적인 흐름에 따른 불공적거래의 시나리오를 적출기준으로 로직화해 허수성 매매행위에 대한 적출의 정확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예상가 관여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파생상품시장에서 모든 상품의 단일가 호가시간 중에 예상체결가가 지난해 6월부터 공개됨에 따라 시종가 결정시간대에 불공정 매매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예상가 시간대에 정정·취소호가 등으로 시세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건전 주문행위를 적출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시카고상업거래소(CME) 연계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을 도입했다. 최근 시장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CME연계 글로벌시장 등 신규 개설시장을 새롭게 모니터링 대상으로 편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CME연계 글로벌 시장은 거래소의 예상조치 요구대상으로 규제했으나 기준 신설을 통해 증권·선물회사도 모니터링 기준으로 규제하게 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증권·선물회사 모니터링 적출기준 개선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실천적 예방감시활동의 하나"라며 "기준의 고도화로 적출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규제의 대상을 확대해 투자자의 피해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시장의 거래질서를 더욱 건전하게 하고 불건전거래가 생존할 수 없는 생태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증권·선물회사는 그동안 증권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예방활동을 실시해 왔으며 예상활동의 일환으로 영업일선에서 현물 및 파생상품시장을 대상으로 '회원사 모니터링제도'를 운영해 왔다. 증권·선물회사는 모니터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불건전매매행위를 반복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수탁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다.




송화정 기자 pan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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