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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서민·중소기업 채무정리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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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서민과 중소건설업체의 채무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채무정리 특별캠페인’을 실시한다.


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이나 중도금보증, 사업자보증 등을 이용했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한 고객이 캠페인 기간 중 일시 또는 분할상환을 신청하면 고객의 여건을 고려해 이미 발생한 이자를 최대 전액 면제해 주고 분할상환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분할상환을 약정하는 경우 최대 8년(기업은 15년)까지 돼 있는 상환기간을 고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계약금으로 5%만 납부하면 상환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관련인정보 등)를 해제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의 각 지사나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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