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관계대책회의, 공공기관에 매년 산정 보고서 제출 의무화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은 '요금산정 보고서'를 규제당국에 매년 제출해야 한다. 필요시에는 외부 검증도 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중앙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방향을 마련했다. 현재 공공기관은 요금조정이 필요할 경우 임의로 작성한 근거자료를 규제당국에 제출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당국은 인력, 전문성 한계 등으로 합리적 검증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요금산정보고서를 매년 작성해 규제당국에 제출하도록 했다. 보고서에는 사업에 대한 설명, 서비스 분류 내역, 회계분리내역, 재무제표,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 등을 담아야 한다. 소관부처 검토를 거쳐 결산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소관부처와 기재부는 제3의 검증기관에 요금산정용 재무제표의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제출 시에는 외부에 공개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공개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이 밖에 규제사업과 비규제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해 요금 산정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비규제사업 비중이 확대되면서 규제사업과 비규제사업을 구분하는 것이 요금산정에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사업은 총괄원가 산정에 포함되지만 비규제사업은 제외된다. 앞으로 공공기관이 규제ㆍ비규제 사업을 구분해 소관부처에 제출하면 소관부처가 기준에 맞게 분류했는지 확인, 승인한다.
또 정부는 요금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특수관계자 거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특수관계자 거래 범위를 소관부처 장관이 결정하도록 했다. 또 총괄원가 항목구성, 비목별 산정방법 등을 구체화해 개별 공공요금 간 일관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요금산정의 근거가 되는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해 검증의 정확성도 높였다. 정부는 하반기 중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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