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ELW 부당거래' 현대증권·이트레이드 증권, 항소심도 무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8초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스캘퍼(초단타 매매자) 특혜 제공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증권사 임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29일 ELW 상품을 판매하며 초단타매매자(스캘퍼)에게 부당한 편의를 제공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최경수 전 현대증권 대표(63)와 남삼현 이트레이드증권 대표(57) 등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은 주문속도 차이로 인해 스캘퍼가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었는지 여부”라며 “ELW시장 특수성을 고려하면 스캘퍼와 일반 투자자 사이의 이해충돌 여지는 미미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유가증권시장 관련 업무 규정에서 증권사의 주문처리과정에 속도 차이를 두어선 안된다는 법적 의무를 도출하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임원들이 이 서비스를 부정수단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1년 6월 ELW 상품을 판매하며 스캘퍼에게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쓰도록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대신증권 등 12개 증권사 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1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정남 전 대신증권 사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