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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 증권사 1심 모두 무죄, 檢 “정책적 판결"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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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 시 초단타 매매자인 일명 스캘퍼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12개 전·현직 증권사 사장 모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31일 ELW 상품을 판매하며 스캘퍼들에게 부당한 편의를 제공한 혐의(증권거래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수(62) 현대증권사장과 남상현(56) 이트레이드증권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기소된 12명의 증권사 전·현직 대표 모두가 무죄 판결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스캘퍼에게 전용선, 전용서버 등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부정한 수단으로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일반투자자가 거래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직접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1심에서 증권사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격앙된 모양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ELW를 판매하면서 스캘퍼에게 전용회선을 제공해 일반투자자보다 빠르게 거래할 수 있는 특혜를 주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로 국내 증권사 대표 12명과 임직원, 스캘퍼 5개팀 등 모두 48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대부분 판단조차 이뤄지지 않은 증권회사를 위한 정책적 판결”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관계자는 이어 “최근 2년간 ELW거래내역 전량을 분석 중이다”며 “향후 항소심에서 적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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