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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폭력범 집행유예 선고 못한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0초

- 여가부, 법정형 상향 검토
- 4급 이상 관리직 여성 늘려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여성가족부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강간범죄에 대해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법정형 상향을 검토한다. 또 현재 4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현재 9.3%에서 오는 2017년까지 15%로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별 목표제를 도입한다.

여가부는 29일 오후 2시부터 고용노동부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여가부는 올해를 '성폭력 예방교육의 원년'으로 설정,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계획들이 주요하게 보고했다. 이와함께 ▲여성인재양성 ▲여성고용 ▲일·가정 양립 ▲청소년·가족 행복 ▲부처간 협업 등 총 6개 여가부 소관 국정과제들이 발표됐다.


우선 여가부는 올해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예방사업들을 집중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강간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배제를 검토 중이다. 여가부는 집행유예가 금지되는 형량을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7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오는 6월 시행됨에 따라 성범죄 형량이 상향되고, 친고죄도 전면 폐지되지만 실질적인 법집행에서 놓칠 수 있는 사각지대를 보완한다는 차원에서다.

오는 6월부터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가 강화된다. 인터넷과 우편고지를 통한 정보 공개를 비롯해 성범죄자 사진의 정확성을 보완하고 경찰의 신상정보 진위확인 주기도 연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잦아진다. 성범죄자들은 경비업,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청소년활동기획업소, PC방 등에 취업이 제한된다.


여가부는 성폭력·가정폭력을 근절을 위해 국무조정실과 함께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대책협의회를 만든다. 올 상반기 중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 부처간 협력정도와 이행상황도 점검한다.


여성인재 양성계획에서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4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을 오는 2017년까지 15%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지난해 말 현재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중은 9.3%에 불과했다. 여가부는 기관별 목표제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각급 학교에서는 여교장, 여교수 비율을 높이는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이 실시된다.


여성일자리 확대 분야에서는 2017년까지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부처별 확대계획이 수립된다. 특히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56%로 20대 보다 7% 수준 낮은 형편이어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확대에 중점을 뒀다. 여가부는 매년 16만명의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일자리 연계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경력단절여성 취업연계로 4년간 취업자 41만명을 달성한 '새일센터' 유형을 구체화 시킬 계획이다.


더불어 여가부는 영유아 아이돌봄 정부지원가구를 지난해보다 1만7000가구 확대한 4만9000가구를 목표로 잡았다. 초등생 방과후 아동돌봄 지원시간도 1일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된다. 아이돌보미 일자리도 올해 8700명 충원해 2만1000명으로 많아진다. 또 100인 이하 가족친화 중소기업에 근무하며 12세이하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에게는 내년부터 가사도우미 비용을 지원한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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