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승기 ]
광주광역시는 ‘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오는 4월 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광주시건축사회 등 관련기관 의견조회와 의견 수렴을 마치고, 시의회 심의를 거쳤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건축위원회 구성에 따른 연임제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 기준 개선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규정 신설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 개선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합병원 등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심의는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열고, 개최 10일 전까지 참여위원을 확정해 심의 신청자에게 위원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장승기 기자 issue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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