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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원시 복선전철사업, 2016년 개통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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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정거장 건설 터 상가건물 28가구 및 건물소유자 3명, 위로금 요구 등으로 사업 시작도 못해…철도공단, 명도소송

소사~원시 복선전철사업, 2016년 개통 ‘차질’ 경기도 소사~원시 복선전철사업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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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경기도 소사~원시 복선전철사업(BTL·민자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따라서 2016년 개통이 어려워질 전망이어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26일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따르면 수도권 남서부지역민들의 교통편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6년 개통예정으로 추진되는 소사~원시 복선전철사업이 착공도 못 한 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사업구간 중 소사정거장 건설 터의 상가건물 세입자 일부가 “영업보상금이 적게 나왔다”며 위로금 50억원 지급 등 민원을 내면서 상가이전을 거부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른 공사 시작이 늦어져 2016년 개통이 어려울 것으로 철도공단은 내다보고 있다.

소사~원시 복선전철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사업시행자를 지정,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가가 땅을 내놓을 의무가 있어 철도공단이 편입용 땅을 보상 중에 있다.


소사~원시 복선전철사업은 2011년 3월 사업실시계획 승인이 떨어져 2011년 6월7일~28일 감정평가를 해 손실보상금을 결정했다. 이어 그해 8월31일~2012년 3월2일 보상협의를 시작해 땅은 전체대상 1752필지(84만1000㎡) 중 1633필지(80만6000㎡), 95%(면적기준)를 보상했다.


이를 통해 소사정거장 건설 터의 상가건물 55가구(27동) 중 27가구(10동)가 보상돼 이전을 끝냈으나 나머지 28가구(17동)와 건물소유자 3명은 철도공단에 영업보상금이 적다며 위로금 50억원 등을 요구하면서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철도공단은 공공사업의 손실보상절차에 따라 지난해 11월16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받아 세입자들과 재협의했으나 보상금 받기를 거부해 그해 12월17일 수용재결금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로써 보상금지급이 끝나면서 상가건물에 대한 사용권한이 철도공단으로 넘어갔지만 민원인들은 상가건물을 점유한 채 옮기기를 거부하고 있다.


세입자들은 또 상가세입자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철도공단을 상대로 2011년 7월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1회 이상의 비슷한 민원을 470회나 내고 수차례 항의방문도 했다. 자신들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가두시위는 물론 관련내용을 언론에 알리는 등 철도공단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공단은 상가세입자들을 입회시켜 지장물을 조사했고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철도공단이 정한 감정평가사 두 명과 땅(상가)소유자가 선정한 감정평가사 한 명을 참여시켜 각각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보상액을 계산했다.


철도공단은 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로금 50억원 지급 ▲감정평가 재실시 ▲지장물 추가보상을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당초 지난해 7월로 잡았던 소사정거장 공사착공이 늦어짐에 따라 올 2월 상가세입자 28명과 건물소유자 3명에게 법원에 명도소송을 냈다”며 “수도권 서남부지역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게 공사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소사-원시 복선전철사업(BTL) 개요>
*사업내용 : 소사~원시 23.3km 복선전철건설
-정거장 12곳(모두 지하역으로 부본선 없음)
*사업추진방식 : 민간투자법에 의한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총사업비 : 1조7883억원(민자 1조5496억원, 국고 2387억원)
*공사기간 : 2011~2016년
*사업시행자 : 이레일(주)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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