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 손해배상예정액제도 25일부터 시행…공정경쟁 이끌고 철도공단 손실 막기 차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철도건설회사들 끼리 공사를 따내기 위해 입찰담합을 했을 땐 계약액의 10%를 물게 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5일 철도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끼리의 입찰담합을 막고 담합에 따른 손해보전을 위한 ‘손해배상예정액제도’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예정액제도는 업체들의 담합에 따른 철도공단 손해배상액을 계산해내기 어려울 땐 공정거래위원회가 물리는 과징금과는 별도로 철도공단에 계약액의 10%를 물도록 하는 것이다.
철도공단은 이를 통해 관련회사의 이익을 거둬들임으로써 입찰담합을 막으면서 공단의 손실도 메운다.
권영삼 철도공단 계약처장은 “턴키 등 대형공사를 포함한 모든 철도공사, 용역, 구매입찰에 손해배상예정액제도를 적용해 공정경쟁을 이끌어 건설시장의 건전육성과 국가예산절감 효과를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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