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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성범죄 양형↑···대법 양형위 다음달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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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범행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살인죄 전반에 대한 형량이 강화되고 범행수법이 잔혹한 경우 집행유예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성범죄 가운데 강도강간·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경우도 엄정한 양형을 위해 법정형에 맞춰 형량이 높여질 예정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살인범죄 수정 양형기준안’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양형위는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다음달 22일 회의를 열고 수정 양형기준안들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살인죄의 기본 형량범위는 최장 무기징역 이상으로 강화된다. 살인 동기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통동기(9-13년→10-16년), 비난동기(12-16년→15-20년), 중대범죄결합(17-22년→20년이상, 무기), 극단적 인명경시(22-27년→23년이상, 무기)로 각각 종전보다 강화된다.


양형위는 다만 참작할 동기가 있는 경우 기본 4-6년, 가중시 5-8년의 현행 양형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또 ‘잔혹한 범행수법’이 양형인자 중 특별가중요소에 포함된 데다 범행동기 이외에 살인범죄의 양형에서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할 요소임을 고려해 현재 집행유예의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에서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고치기로 했다.

양형위는 그 밖에 살인죄 관련 양형인자나 형량범위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수정하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며 신설된 13세이상청소년에대한강간등살인죄를 중대범죄결합살인유형에 포섭해 양형기준을 세웠다.


양형위는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높은 일부 성범죄의 양형기준이 법정형에 비해 낮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강도강간의 경우 기본 양형범위가 종전 7-10년이던 것을 9-13년으로, 특수강도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6-9년이던 것을 7-11년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장애인 또는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강간상해·치상죄를 가중처벌할 경우 양형기준이 13년 이상, 무기로 규정된 점을 감안해 강간치사, 강제추행치사의 경우도 종전 12년이상, 무기에서 13년이상, 무기로 높인다.


양형위는 또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에서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라 해서 그 행위불법을 낮게 평가할 수 없다 보고 현행 양형기준안이 특별감경인자로 규정한 해당 부분을 삭제하기로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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