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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말 입주가능, '박근혜 행복주택'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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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범때마다 이름 바꿔 나오는 'XX주택'…이번엔 기찻길 활용한 임대주택
-이명박 정부 '보금자리'서 집짓는 위치만 바뀔뿐 내용적으로 큰 차이 없어
-올 하반기 공사시작 예정…수서·고덕 등 수도권 13곳 시범사업지 유력


정권 말 입주가능, '박근혜 행복주택'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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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박근혜 정부가 주창한 국민행복 시대의 방법론 중 하나는 '행복주택'이다. 박 대통령은 오는 4월4일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행복주택 공급계획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공약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좀더 구체적인 주택입지와 시기별 공급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복주택 시대가 열렸으되 여전히 과거 정권의 주택브랜드도 계속해서 나올 예정이어서 혼란스러운 면은 있다. 행복주택 브랜드는 과거에 나왔던 주택들과 무엇이 다른 것일까. 단임제 대통령들은 저마다 정권을 잡은 이후 주택브랜드를 내놨다. 행복주택도 그 시리즈의 하나다.


거슬러 올라가면 노태우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영구임대를 만들었다. 김영삼 정부는 50년 공공임대를 선보였다.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도 각각 국민임대주택과 보금자리라는 새로운 이름의 주택을 서민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이름이나 형태는 다르지만 공공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실질적으로는 서민과 저소득층 등 주거시장의 약자로 꼽히는 사람에게 값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어서 큰 차이는 없다. 각각의 임대주택들은 관련 법에 따라 입주요건 및 임대기간 등이 정해지고 수요자들을 찾게 되는데 관련 법이 각 정부마다 약간씩 수정되면서 주택들도 다른 이름으로 불리워진다.


예를들면 노무현 정부 시절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일부 개정돼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고 주택이름도 국민주택에서 보금자리주택으로 변하는 식이다.


'행복주택'의 경우 행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새로 만들지, 기존 보금자리 특별법 내에서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적으로 논의중이다. 박근혜 정부가 새롭게 선보이는 '행복주택' 역시 현재로서는 보금자리 특별법의 적용을 받고 특별법이 생기더라도 일부 수정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큰 그림에서 보면 집짓는 위치만 바뀔 뿐 내용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역대 정부별로 야심차게 내놓은 서민주택들을 살펴보면 우선 김영삼 정부가 들고 나온 공공임대주택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공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 기간인 5년 혹은 10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하면 입주자가 우선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한 마디로 청약통자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입주해서 살다가 내 집으로 만들 수 있는 주택이다.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를 초기분납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에 일정 이자를 반영한 월세를 통해 잔여분납금을 납부하면 되는 방식이다. 처음에는 50년 공공임대주택도 있었지만 현재는 공급이 끊기고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후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로 인한 주거 불안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임대 대신 저소득층을 위한 30년 국민임대 공급을 추진했다.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저소득층 무주택자를 위한 것으로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며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공임대주택과 차이가 있다. 입주 자격은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인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 된다. 50㎡이상∼60㎡이하 주택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사람만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임대주택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10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로는 46만6000가구 공급에 그쳤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공공·국민·영구임대 등 모든 공공건설주택들을 한 바구니에 담은 '보금자리주택'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냈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를 아우르는 공공주택 개념으로 서울과 수도권 요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의 분양가로 공급해 '반값주택'이라고 불렸다.


입주자의 나이와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신혼부부 주택, 다자녀가구 주택, 1~2인 주택으로 구분돼 있다. 이전 정부에서 만들어낸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등도 보금자리 주택안에 당연히 포함된다.


보금자리주택의 당초 목표는 70만가구는 분양을 하고 80만 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작 임기 내에 공급된 임대주택은 28만9000가구, 분양주택은 24만9000가구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이제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에 자리를 내주게 됐다. 이명박 정부가 당초 약속한 150만 가구 공급 약속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끝까지 이를 끌고 갈 당위성은 없다.


새롭게 떠오른 박근혜식 '행복주택'은 가동 중인 철도노선과 주변 부지를 활용, 가용대지를 확보하고 임대주택과 기숙사를 짓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철도와 공공유휴 부지를 활용해 5년간 20만가구의 행복주택을 건설하고 주변 임대료 시세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 수준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행복주택의 청사진은 거의 완성됐다.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행복주택 시범단지의 규모 및 입주요건 등을 3월말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직후 부동산 대책과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상반기내 행복주택 지구 지정 및 설계를 마치고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해 박근혜 정부 말년에는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올해는 시범사업구역을 지정하고 1만가구 정도를 우선 개발할 방침이다. 유력한 부지로 논의되는 곳은 서울 수서·고덕 지하철 차량기지, 경의선 고양 행신역사 등 수도권 13곳 등이다.


국토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관계자는 "철도부지 만으로는 대통령 공약인 행복주택 20만호를 만들 수가 없다"면서 "철도부지·폐교·농업용지 등을 총망라해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서울 및 수도권 철도부지는 철도공사·메트로·서울시와 협조 하에 조사를 다 마쳤고, 환경부 해당 지자체 농림부 교과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상반기 내 지구 지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복주택 공급대상은 소득 취약계층이나 내집 마련이 쉽지 않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약자, 대학생 등이다. 행복주택은 집의 위치만 달라졌을 뿐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소득 취약계층 등의 개념은 보금자리주택과 동일하다.


행복주택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3~50% 수준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입주시기는 정권 말 쯤이 될 전망이다. MB정부의 보금자리주택과 비슷한 운명이 될 것이란 얘기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입주는 작년 하반기에야 이뤄졌다. 행복주택도 올 상반기 내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지구계획 수립, 주택사업 승인과 보상을 거쳐 공사 및 입주하는 데까지는 약 4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20만 가구를 임기내 성공적으로 공급하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를 꾀하고 서민주거안정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역대 정부들의 '용두사미' 전철을 밟을지는 관심있게 지켜볼 일이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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