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txt="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도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열악한 지방소방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size="550,282,0";$no="2013032507082858061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열악한 지방소방 재정 개선을 위해 '담배 소방세 신설'을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지방 재원만으로 소방재정 수요를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 관계자는 25일 "담배화재 진압에 5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담배 소방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담배 소방세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재 가운데 15.7%가 담배 때문이었다. 특히 같은 기간 담배로 인해 발생한 화재 진압을 위해 무려 5757억 원을 투입했다. 현재 도내 담배소비량은 지난해 기준 43억 갑중 25%인 10억300만 갑이다.
도는 따라서 국내 담배소비량의 25%이상을 차지하고, 해마다 담배화재로 수천억 원의 소방재정이 소진되는 것을 고려해 미국처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담배 소방세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국은 각 주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담배 소방세, 위험물 송유관 안전기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소방재정을 마련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현행 건축물과 선박에 지역자원 시설세가 부과될 뿐 담배, 유류 등 화재원인물질이나 위험물시설에는 소방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현재가격에서 1000원 인상된 담뱃값의 5%를 지방소방세로 책정한다고 가정하면 한 갑당 175원, 연간 총 1750억 여원의 소방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도 소방재난본부의 설명이다.
앞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19일 중앙부처와 함께 경기도 지방재정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지방소방재정 문제에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도 지난 7일 지역자원 시설세에서 지방소방세 분리 및 과세대상 확대 등을 담은 '소방력 보강을 위한 지방소방재정 지원 촉구 결의안' 안전행정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담배 소방세 신설은 국민적 정서와 법리(法理) 등을 고려할 때 그리 녹록치 않은 문제다.
최근 경기도와 KT&G가 4년여의 치열한 공방을 벌인 '담뱃불 소송'에서 KT&G가 이겼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19일 경기도가 KT&G를 상대로 "10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도의 청구를 기각했다.
도는 지난 2009년 1월 "KT&G가 만든 담배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794억 원의 재정손실을 입었다"며 1차적으로 10억 원의 재정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담뱃불 화재는 대부분 흡연자가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담배를 버리거나 방치할 때 발생한다"며 "피고(KT&G)의 담배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피고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화재진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므로 그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화재 발생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화재진압은 자치단체의 의무이고, 화재의 직접적 원인이 담배라는 사실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게 이번 판결의 핵심인 셈이다. 이를 감안할 때 도의 담배 소방세 신설을 통한 소방재원 확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한편, 도는 그동안 수차례 소방행정은 국가사무가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현재 도내 소방예산은 경기도가 전체 예산의 99%를 담당하고 있다. 나머지 1%만 정부에서 지원한다. 이러다보니 소방공무원의 숙원사업인 3교대 근무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김 지사는 올해 말까지 도 예산을 지원해 3교대 근무를 해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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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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