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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7000km 이하에만 적용'..마일리지보험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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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마일리지보험 유의사항 제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주행거리연동보험(일명 마일리지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융당국이 '보험 바로 알리기'에 나섰다.


마일리지보험 가입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164만건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개인소유 승용차(1335만대)의 12.3%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주행거리를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려운데다 할인 절차가 다양해 민원 발생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마일리지보험은 연간 주행거리가 7000km 이하인 경우에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율은 각 사마다 차이가 있어 적게는 5%부터 많게는 13%까지 다양하다.


자동차의 주행거리정보는 보험에 가입할 때는 물론, 만기가 됐을 때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1년 동안 주행거리를 확인해야 할인 대상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주행거리정보 제출기한은 자동차보험 만기 후 1개월 이내가 일반적이다.

다만 보험 만기시 주행거리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점을 몰라 보험료 할인을 못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보험 만기가 다가오면 보험사가 가입자를 대상으로 주행거리정보 제출을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거리정보 제출 방식은 사진전송과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OBD) 등 2가지다. 가입 당시 신청한 방식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보험가입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마일리지보험 가입 후 자동차를 바꿨을 때다. 하지만 이 때는 기존 차량과 신차의 주행거리를 합산하면 된다.


예를 들어 종전에 갖고 있던 자동차를 중고차시장에 팔고 다른 차를 구입했다면 종전 A 자동차의 누적주행거리와 구입한 자동차의 누적주행거리를 보험회사에 알려 주면 된다.


여기에는 주행거리연동보험 가입 후 교체할 때까지의 주행거리와 차량 교체 이후 보험 만기까지 주행거리가 포함돼 있다.


만약 보험료 선할인 방식을 선택했는데, 가입 기간 동안 주행거리가 7000km를 넘었다면 가입 당시 할인받았던 금액을 보험사에 지급해야 한다.


할인받은 보험료를 계속 반환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제공한 은행 예금계좌나 신용카드정보를 통해 추징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주행거리정보를 조작하거나 다른 자동차의 주행거리정보를 통해 보험료를 할인받으려고 한 경우 마일리지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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