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새정부 조직개편이 완료됐다.


정부는 이날 오후 8시 서울 정부청사에 정홍원 국무총리의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은 15부2처18청에서 17부3처17청으로 개편된다.

국무회의 자리에서 정 총리는 "한 달 정도 늦었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데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하며 그 동안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국민 여러분과 법을 통과시켜준 국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을 향해 "국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통해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국민행복 시대'를 실현하는데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신설되는 부처는 장관이 임명되기 전이라도 조직정비 및 인력배치 등 업무 추진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장관이 임명되는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또 "조직이 개편된 부처는 업무 인수인계, 인력이관, 예산이체, 기록물 이관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서둘러서 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것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만큼 이제부터는 국무위원이 중심이 돼 더욱 속도감 있게 국정과제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등 41개 개정법률 공포안, 48개 부처직제, 30개 관련 법률 시행령 등 모두 119개 법령을 심의·의결했다. 이들 법령은 23일 관보 게재와 함께 효력을 발휘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6일 정부조직법 시행 후 새로 임명된 장관들과 함께 첫번째 국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