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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후디스, 인터넷 광고 금지 규정 위반···7일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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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내 산양분유 업체인 일동후디스와 아이배냇이 조세분유에 금지돼 있는 인터넷 광고 규정 위반으로 식품당국으로 부터 일주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서울지역본부는 일동후디스(강원도 춘천)와 아이배냇(경기도 남양주)이 조제분유에 금지된 인터넷 광고 및 판매촉진행위를 실시, 지난 19일부터 오는 25일까지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일동후디스는 지난해 세슘 검출 논란으로 판매가 위축되자 산양분유를 납품받는 뉴질랜드 현지로 어머니 방문단을 보냈고, 어머니 방문단은 인터넷 블로그 등에 일동후디스 제품 사진과 현지 방문기를 올렸다. 이 부분이 인터넷 광고 금지 규정에 저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광호 기자 k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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