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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M, "록 페스티벌 저작권 침해" 지산리조트에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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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지난 2009년부터 '지산 밸리 락(Rock) 페스티벌'을 주최해온 CJ E&M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지산리조트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CJ E&M은 지산리조트와 박스미디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CJ E&M 측은 페스티벌 명칭 사용, 홍보물 제작, 인터넷 도메인 사용 등을 즉시 중단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한 건 당 1천만원씩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CJ E&M 측은 "피신청인이 CJ E&M의 행사 장면과 무대 장치를 촬영한 사진을 허락 없이 해외 아티스트에게 무단 배포했다"며 "페스티벌 이름도 비슷하게 지어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CJ E&M은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지산 밸리 락 페스티벌'을 대표적인 락 페스티벌로 성장시켰다"며 "지산리조트 등은 저작권을 침해하고 영업 활동에 혼동을 일으켜 행사의 명성에 편승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지산리조트가 지난해 11월 CJ E&M에 행사 장소 임대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산리조트는 CJ E&M과 결별하고 오는 8월 초 '2013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을 직접 개최하겠다고 지난 2월 밝힌 바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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