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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5~6월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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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규 ]


광주지검 강력부는 5월6일부터 6월28일까지 양귀비·대마 특별합동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이 기간 대량 재배자 등 죄질이 중한 위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초범인 밀경작자의 경우에도 재배의 목적과 경위, 재배량 등을 검토해 엄단할 방침이다.


광주·전남 지역은 마약 청정지역으로 필로폰 등 마약류가 사회 저변에 확산되지 않았으나 농어촌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어 농촌지역 고령층이 텃밭과 화단 등에서 관상용 또는 비상약 용도로 양귀비와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가 있어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규정상 관상용이나 응급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양귀비를 소규모 재배하는 경우에도 모두 단속 대상이 된다.


이와는 별도로 검찰은 내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치료·재활의 기회를 확대하고, 마약류 폐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자수한 마약 투약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마약, 알코올 중독 전문 치료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증 상습 투약자는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 공주치료감호소 약물중독 재활센터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광주지검 김환 강력부장검사는 “양귀비 한 송이를 재배하더라도 단속 대상이 되는 만큼 집 주변이나 비닐하우스, 텃밭 등에 자생하고 있다면 즉시 제거해야 한다”며 “밀경작이나 밀매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검찰이나 보건소에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으로 재배한 143명을 적발해 이중 68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18명을 약식기소했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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