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액정표시장치(LCD) 특허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LG전자는 정당한 보상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어서 양측이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20일 "지난해 12월 LG전자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LG전자 측에 이번주 초 제안을 했다"며 "소송 취하를 위해서는 LG전자 측의 동의가 필요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간에 진행 중인 특허소송 관련 실무협상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전자 계열사는 특허소송에서 제외해 협상 이해당사자를 줄이려는 것이다.
하지만 LG전자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전개 양상은 불투명하다.
LG전자 관계자는 "삼성디스플레이가 특허소송 취하를 제안한 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라며 "소송 취하는 반가운 일이지만 LG전자 특허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대승적 차원에서 특허소송 취하를 결정했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입장이 불리함을 느끼고 선수를 쳤다는 것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 측과도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디스플레이가 LG전자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다고 해도 LG디스플레이도 삼성전자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다는 보장은 없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지난 15일 첫 실무협상에 들어갔다. LG디스플레이에서는 송영권 기술전략그룹장 상무, 삼성디스플레이에서는 김광준 법무팀장 전무가 협상단 대표로 나와 특허 침해 여부와 보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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