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한국거래소는 알앤엘삼미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라 20일 하루 주권매매거래를 금지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는 "회사합병 결정 철회에 대해 공시를 번복했다"며 공시위반제재금 1000만원과 벌금 5점을 부과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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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석윤기자
입력2013.03.19 18:51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한국거래소는 알앤엘삼미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라 20일 하루 주권매매거래를 금지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는 "회사합병 결정 철회에 대해 공시를 번복했다"며 공시위반제재금 1000만원과 벌금 5점을 부과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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