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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함께 쏜 김연아 우승축포…밥값한 국회·국정 정상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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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조직법 개편안이 17일 여야 4자 회담을 통해 극적으로 타결됐다. 지난 1월 3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6일 만이며 박근혜정부 출범 21일만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와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야대표 4인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끝장담판을 시작해 오후 4시 최종합의를 도출했으며 곧바로 오후 4시 20분께 정부조직개편안및 국회운영과 관련된 합의문에 사인했다. 여야는 3월 국회는 오는 22일까지 열기로 했으며 18,19일 이틀간 상임위 활동을 한뒤 20일과 21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한 주요 법안들을 처리키로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로 이송되며 정부는 곧바로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 공포안의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래부 장관 및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일정도 주중 확정될 예정이며 이렇게되면 박근혜정부는 이번주부터 사실상 정상화된다.


◆이한구 "김연아도 우승했는데.."타결예고=합의문에 따르면 박근혜정부의 골격인 17부의 골격이 그대로 유지됐으며 새누리당은 쟁점이됐던 종합유선방송(SO)의 미래부 이관을 포함해 미래부의 원안을 대부분 지켰으며 민주당은 방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일정부분 성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46일간 표류기간 동안 여야의 강대강 대치와 청와대와 야당간의 반목을 감안하면 이날 오후 2시간의 끝장담판과 극적합의는 그만큼 예상밖이었다. 회동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중에는 어떻게든 타결하자고 말해 타결 분위기는 어느때보다 높았다.

특히 회동에 앞서 이한구 원내대표는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도 했는데 우리도 기념으로 기분 좋게 사인합시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기춘 원내대표도 "새 정부가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도 양보했지 않느냐"며 "합의가 되려고 하면 청와대 가이드라인 때문에 여당 지도부가 원안을 고수하고 했는데 오늘은 이것이 없게 하자"고 말했다.


◆SO결국 미래부로 =최대 쟁점이었던 방통통신 기능의 미래부및 방통위 이관문제와 관련해서는 방통위는 현행처럼 합의제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법적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소관업무로서도 법령 제개정, 제청권, 행정입법 등 관리권한을 갖는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편성권은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 관장하되 세부 업무는 6월 임시국회 논의해 분리하기로 했다.


방통위 소관업무 중 IPTV 관련은 미래부로 이관하되 IPTV사업자는 당분간 사업채널을 통해 보도채널을 운영하지 못하게 된다. 종합유선방송(SO)은 미래부로 이관되며 뉴미디어의 허가 재허가 관련한 법령 제개정시에는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비보도등 PP관련 업무도 미래부로 넘겨진다.


전파와 주파수업무도 미래부로 이관되며 통신은 미래부 소관으로, 방송주파수의 관리는 방통위 소관이 된다. 신규및 주파수 분배 재배치 심의를 위해서는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하는 가칭 주파수 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방송의 공공정 확보를 위해서는 3월 국회에 여야 동수로 방송공정성특위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야당에서맡기로 했다. 특위 가동기간은 6개월이다.


◆검찰개혁 민주입장 반영=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의 도입과 대검 중수부 폐지 ▲법무부 주요 요직에 대한 검사 임용 제한 ▲검찰인사위원회 실질적 권한 부여 ▲비리검사 개업 제한 등은 금년 상반기중 입법조치 등을 완료하고, 차관급인 검사장 이상 직급 규모 축소를 위한 조치를 연내에 완료키로 했다.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검토를 비롯한 반부패 등의 제도개혁을 위해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양당이 공감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관하여 정부는 금년 상반기 중에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키로 햇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합행위 고발 요청권을 조달청장, 감사원장에게 부여하고,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은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하도록 한다.


산학협력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산학협력 기능은 당초 교육과학기술부로 합치기 이전 구 교육부와 구 과학기술부가 관장한 산학협력 업무로 다시 분할한다는 원칙에서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올 상반기 중 양 부처가 협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이전상태로 분리ㆍ개정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키로 했다. 우정사업본부 기능 강화와 관련해서는 우정사업본부의 자율성ㆍ독립성 강화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별도로 우정사업본부 직제를 두기로 하고,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을 개정키로 했다.


◆상임위 간판도 줄줄이 교체=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조정도 합의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명칭을 각각 바꾸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하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국토해양위원회는 국토교통부를 소관으로 하는 국토교통위원회로,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소관부처로 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각각 바뀌고 명칭을 변경한다.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외교부와 통일부,민평통을 관장하는 외교통일위원회로,지식경제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행정안전위원회는 안전행정위원회로 각각 명칭이 바뀐다.


인사청문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인사청문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올 6월까지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의 과정에서 민주통합당이 요구한 행정안전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이견이 해소됐다고 보고 해당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정수는 현행 각각 30명, 24명에서 수정하여 각각 28명, 26명으로 조정키로 했다. 여야는 아울러 지난 1월 31일 원내대표 합의사항 중 4개의 비상설특별위원회는 당초 합의한대로 설치하며,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 동수의 18인을 위원으로 하고, 이를 정부조직 개편 개정안 처리시에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 중기청 위상 강화=여야는 아울러 농림축산부의 명칭은 농림축산식품부로 바꾸기로 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총리실 소속으로 합의제로 운영키로 했다. 중소기업청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위가 갖고 있는 전속고발권에 대해서는 중기청장이 불공정행위 등 대기업의 부당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공정위장에 요청할 경우 공정위장이 즉시 고발하도록 했다.


여야는 아울러 국회법 등 정국 현안과 관련해 국정원 댓글 의혹은 검찰 수사후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4대강 사업의 경우는 감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종북성향을 의심받아온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도 3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부동산 취득세 감면연장법안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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