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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유죄인지 다시 판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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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은 광우병 파동 이후 진행된 소비자들의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 소속 24명 가운데 15명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 이후 조중동 광고불매 운동을 벌이다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선 각 징역형 및 벌금형, 선고유예 등 전원 유죄, 이어진 2심은 24명 가운데 9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되 15명에 대해선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언소주 측은 검찰의 공소제기가 자의적이라 부당하며, 헌법상 보장되는 소비자보호운동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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