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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밭농업 직접지불금 신청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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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 밭농업 직접지불금 이달 23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
" 이 달에는 동계작물 신청, 5월에는 하계작물 신청"

전남 고흥군(군수 박병종)이 지목이 밭(田)으로 된 농지에 동계작물인 마늘, 양파, 보리 등을 심은 농가를 대상으로 이달 23일까지 밭농업 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군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중에서 지난해 가을에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양파, 유채, 봄감자, 대파(추파),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를 심은 농가에 밭농업 직접지불금을 지급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밭농업 직불금은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량이 감소하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으로 대상작물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지원한다.


지급단가는 ㎡당 40원으로 해당 작목의 재배면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급상한은 농업인이 4헥타, 농업법인이 10헥타이다.


그러나 쌀소득 고정직불금을 받은 농지가 5헥타에서 8헥타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상한이 3헥타 까지이며, 쌀소득 고정직불금을 받은 농지가 8헥타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상한이 2헥타까지로 한정된다.


또한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지급이 일부 제한되며 동일 농지에 대상품목 중 동계 및 하계작물을 2회 이상 재배하는 경우에는 중복지급은 배제하고 연간 1회만 지급한다.


또, 보리, 밀, 호밀 등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금을 지급한 품목이나 시설에서 재배한 품목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전년도 농업 외 소득이 3천 700만원 이상인 농가나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 미만인 농가도 지원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금년부터 지침이 변경되어 겨울작물과 여름작물을 구분해 신청을 받는다”며 “등록 신청기간 종료 이후에는 추가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으며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여름작물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는데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귀리,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들깨, 고구마, 가을감자, 대파(춘파), 쪽파 등이 신청대상 품목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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