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금준 기자] 검찰은 고영욱에 대해 어떤 구형을 내릴까. 이같은 궁금증이 오는 27일 풀린다.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303호에서 고영욱의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 세 번째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로 결심 기일을 확정했다.
이로써 고영욱 측과 검찰은 마지막 공방을 앞두게 됐으며 세간의 관심이 모아진 검찰의 구형도 이날 공판에서 밝혀진다. 다만 전자발찌의 부착 여부는 선고 공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세 번째 공판의 관심사였던 피해자 A양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피해자 A양 측이 재판 출석을 거부했다"며 구인장 발부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A양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조사과정에서의 영상 진술로 대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해당 영상에는 피해자들과 고영욱이 만난 경위를 비롯해 혐의 과정에 대한 진술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에 따르면 B양은 "하지마"라고 성관계 거부 의사를 밝혔다. C양 역시 영상에서 "고영욱이 허벅지와 가슴을 만졌고 강제로 입을 맞췄다"고 말했다.
반면 고영욱 측은 해당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변호인은 "기소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말했으며 앞서도 "B양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며 나머지 피해자 2명에 대해서도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다소 수척한 모습으로 재판장에 들어선 고영욱은 굳은 표정을 풀지 못했다. 그는 공판 틈틈이 변호인과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으며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등을 돌렸다.
이금준 기자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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