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김주성";$txt="";$size="142,176,0";$no="201303111728420286751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수원=이영규 기자]'서수원~의왕'간 민자고속도로의 하이패스 통행료 감면율이 당초 20%에서 10%로 일방적으로 축소 변경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김주성 의원(민주통합당ㆍ수원2)은 11일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를 서수원~의왕간 민자도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투자사인 경기남부도로(주)가 현행대로 하이패스 감면율을 종일 20%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개통 이후 슬그머니 출퇴근 10% 감면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는 결국 도의회와 도민을 무시한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처음 약속한 대로 하이패스 감면율을 20%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하이패스 출퇴근 10% 할인은 전국 민자도로 중 최초로 적용하고 있는 매우 우수한 사례"라며 "감면율은 당초 출퇴근 시간대 20%였는데 협약과정에서 10%로 축소된 것"이라고 밝혔다.
서수원~의왕간 민자도로는 기존 4차로인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를 6차로로 확장, 2042년까지 29년간 경기남부도로(주)에서 운영하도록 협약을 체결, 2월1일 개통했다. 최초 통행료는 이전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통행료와 동일하며, 4종(3축 대형화물차)과 5종(4축이상 특수화물차)의 통행료는 100원 정도 더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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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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