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시계아이콘00분 2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구로구, 수거실적 따라 월 최대 20만원 한도 보상금 지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어르신 불법광고물 수거반을 구성하고 활동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어르신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12일부터 실시한다.


수거대상은 전신주, 담장 등에 부착된 벽보나 도로변,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지 등이다. 사업 목적을 고려해 건물 옥내에 배포된 광고물, 미배포된 광고물, 신문지 내 전단지 등은 제외한다.

수거보상제 참여대상은 구로구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 총 32명이다. 지난달 동별 신청을 받아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우선으로 선정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불법광고물
AD


참여 어르신들은 각자 거주지 동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수거한 불법광고물을 해당 동 주민센터에 전달하면 된다.


구로구는 종류별 수거수량을 엄격히 확인해 벽보는 장당 50원, 전단은 장당 20원으로 계산해 월 최대 20만원 이내로 개별 지급할 예정이다.


구로구 권영각 건설관리과장은 “70세 이상의 마을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깨끗한 마을을 만들자는 좋은 취지의 활동인 만큼 마을 주민들의 많은 협조 부탁한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