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디웍스글로벌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 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8일 밝혔다.
거래소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