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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부조직법 본회의 직권상정 제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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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둔 여야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7일 새누리당이 그동안 여야가 합의한 사안을 토대로 하는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요청하자는 제안을 거절했다. 현행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할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직권상정은 여야 합의만 있으면 할 수 있지만, 국회법을 지킨다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직권상정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느냐”며 새누리당 측의 제안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수정안을 만들어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합의된 부분은 즉시 합의해 처리하자는 데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날 새누리당의 정부조직법 직권상정 처리 제안은 전날 박 원내대표가 제시한 세 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역제안 차원이었다. 세 가지 요구 사항은 공영방송 이사 임명요건 강화, 언론청문회 실시, MBC 사장 사퇴 등이었다. 이 세 가지를 수용하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기능 관련 인허가권과 법률안 제·개정권을 새누리당이 바라는대로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겨주겠다는 게 박 원내대표의 뜻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민주당 측의 세 가지 조건은 법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거절했다.


앞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수정안부터 표결에 들어가고 그게 안되면 원안으로 표결을 진행하면 된다”면서 “그게 가장 민주적이고 빠른 방법”이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직권상정 처리를 제안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문제는 또 다시 교착상태 국면에 돌입했다. 여야는 각자의 제안만 던질 뿐 합의에 이를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여야 대치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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