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감독원이 5억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렌트카업체 대표와 영업소장 12명을 적발했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보험사가 차량 렌트계약을 조사하기 어렵고 계약서 사본만으로 렌트비를 지급하는 관행을 악용해,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렌트기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들은 교통사고 등으로 렌트카를 필요로 하는 운전자와 공모해 렌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후 사고차량 운전자와 절반씩 배분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유형의 보험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기관과 협조를 유지하는 한편, 보험사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업무를 철저하게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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