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 A씨는 한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 직원이 사전 약속을 정하지 않고 집으로 갑자기 찾아왔다는 소식을 임신한 아내로부터 전해 들었다. 마침 A씨가 집에 없을 때 벌어진 일이다. 직원은 이제 곧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는 우편물을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에게 직접 전달했다.
금융감독원과 업계가 이처럼 법망을 빗겨간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의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선다. 법률을 피해간 관행적 추심을 적극적으로 개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12월 중 금감원에 접수된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 관련 민원은 814건에 달한다. 주로 채무자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대출사실을 알린 '제3자고지'가 309건으로 38.0%를 차지했으며 , 전화나 우편반복을 통한 과도한 채권추심이 117건으로 21.7%에 달했다. 이밖에 사전약속 없는 추심이나 이중추심 등 기타 민원이 각각 82건(10.1%), 246건(30.2%)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주요 민원사례 유형을 분석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4월까지 업계 및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한다.
금감원 금융민원센터나 통합콜센터에 민원으로 신고되는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채권추심이 중단된다. 아울러, 채권추심회사가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를 하지 않도록 추심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관련 내규도 정비토록 철저히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관련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세부적으로 만들어, 공정한 추심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면서 "필요할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 내용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법률개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때 불공정 채권추심행위와 관련된 민원내용 등을 중점 점검사항으로 운용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하되,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