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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한 지 며칠됐다고?"···경기도 '야간자율학습' 횡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수원=이영규 기자]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경기도 내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야자)을 강제로 시행한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야간자율학습과 밤 10시 이후 학습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011년 3월1일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시행하면서 전면 금지된 상태다.


하지만 최근 도교육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야간자율학습을 강제로 시행하고 있다는 제보가 속속 올라오고 있다.

네티즌 전 모씨는 자유게시판에 "일산에 위치한 안곡고, 중산고, 가좌고 등 일부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을 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조례를 공무원인 선생님들이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라며 글을 올렸다.


또 다른 네티즌 오 모씨는 "현재 평택시에 위치한 현화고, 평택고, 평택여고, 한광고 등의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이 행해지고 있다"고 제보했다. 오 씨는 특히 이들 학교의 야간자율학습 행태도 자세히 소개했다.

오 씨가 소개한 야간자율학습 행태를 보면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3월 한달 간은 야간 자율학습 제외 없다 ▲사유서 써오면 그 날만 야자 빼줄겠다 ▲일주일에 하루만 정해라. 그날은 야자 빼줄겠다 ▲야자 하려면 일주일 다하고, 안 하려면 일주일다 하지마라, 안 하는 놈은 1년 내내 야자신청 불가다 등 '반강제'적으로 야간자율학습 참여를 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 홈페이지 '교육감에 바란다' 코너에도 유사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화성 동탄과 부천 모 고교에서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다고 밝혔고 한 네티즌은 야간자율학습 강제 시행 학교 이름을 거론하며 관련자에 대한 조치도 요구했다.


상황이 이렇자 네티즌 유 모씨는 게시판에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해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고 있다"며 "이거 언제 지킬껍니까?"라고 도교육청의 관리감독 부재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신고 글의 경우 인근 학원가에서 올린 것도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며 "조만간 이름이 거론된 학교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벌여 실제 야간자율학습을 강제로 시행할 경우 적절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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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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