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법조윤리협의회가 변호사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 규정을 이유로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수임내역 공개를 거부한 데 대해 법조계가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 이하 서울변회)는 4일 성명을 내 “법조윤리협의회의 태도는 매우 자의적인 법 해석을 근거로 한 인사청문회법 위반에 해당해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윤리협의회의 위원·간사·사무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변회는 국회의 공개적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여 수임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누설’에 해당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설령 법조윤리협의회의 수임자료 제출이 ‘누설’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권한을 보장한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정당행위라고 덧붙였다. 서울변회는 오히려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것이 인사청문회법상 자료제출요구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조윤리협의회에 대해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변회는 “전관예우의 근절이 국민의 사법불신을 해소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이라며 “신중한 사건 수임과 더불어 수임료에 ‘로비’ 대가를 포함시키는 일을 자제시킬 수 있는 전관 변호사의 사건수임 내역 공개 거부는 시대적 요청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서울변회는 이어 “고위공직자들은 국가가 키워 낸 인재로 공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사적인 이익을 얻는 데에만 사용한다면 이는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법조윤리협의회는 그 사명인 법조윤리 확립과 건전한 법조풍토 조성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황교안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야권이 ‘부적격’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여·야의 ‘적격·부적격’ 의견을 함께 적어 넣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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