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중국 정부가 주택 매도 차액에 20%의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 시장 통제 업무 지속에 관한 지시'를 공개했다.
이번 지시의 핵심은 주택 거래 차익의 20%를 개인 소득세로 물린다는 내용이다.
중국 세제는 지방별로 편차가 크지만 매도 차익에 거의 과세를 하지 않아왔다.
베이징시의 경우 주택 매도 시 총 거래 금액의 1% 또는 매도 차익의 20%를 개인 소득세로 내면 됐다. 대부분인 세금이 적은 거래금액대비 비율로 세금을 냈었다.
중국 정부가 거래 차익의 20%를 개인 소득세로 물린다고 명문화한 것은 주택 가격 상승분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흡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종민 기자 cinqang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