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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주식교환절차 이행금지 가처분 관련 소장 미확인"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한국외환은행은 27일 하나금융지주의 주식교환절차 이행금지 가처분 피소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관련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미확인 상태이며 소장을 확인하는 즉시 관련규정에 따라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공시 예정일은 오는 3월 26일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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