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결성 문의 급증… 12월 이후 총 접수는 134건
전문가들, 협동조합 활성화에 ‘몸집 키우기’ 필수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협동조합기본법(이하 기본법)’이 발효된 지 두 달이 지난 가운데 조합 결성과정에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성격, 운영 등에서 교집합을 가진 당사자들 간에 통합·연대의 움직임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협동조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가들이 주장해 온 질적 팽창이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단명하는 조합을 줄이기 위한 ‘몸집 키우기’가 싹트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기본법이 발효된 지난해 12월 이후 서울시에 신고·접수된 조합은 총 134개에 달한다. 첫 달 45건을 시작으로 1월 52건, 이번 달은 21일 현재 39건이 접수돼 상승가도를 달리고 있다. 이 과정을 거쳐 최종 수리된 조합은 91개, 나머지 조합에 대해선 서울시 자체 검토와 평가가 진행 중이다.
특히 올 들어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공동결성이 이뤄지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광고홍보 분야의 한국중소광고업협동조합과 수제화 분야 한국제화협동조합, 단성사 주얼리협동조합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조합은 공통적으로 대기업 및 거대자본과의 수주, 입점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은 5개 이상 업체가 뜻을 모아 탄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성원들 간 특별한 필요에 의해 연합회를 구성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시에서도 이들이 추진하는 공동사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기본법에 따르면, 개인과 법인은 5명(개) 이상 모이면 협동조합의 신청과 결성이 가능하다.
이 같은 공동체 간 협력 강화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과 저변 확대, 성공률 상승과 직결된다는 점에서다. 협동조합 역사가 짧은 환경에서 통합과 연대의 심화는 보편화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는 진단이다.
협동조합의 태생적 배경이 이윤추구보다는 공유에 기반한 공동이익에 무게를 두는 것도 고무적이다. 여기에 서울시의 경우 약 10만명이 참여하고 있는 각 지역 소모임들도 세를 키우면서 힘을 보태고 있다.
박양숙(민주통합당) 서울시의원은 “협동조합은 공통의 이해관계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힘을 주고받을 요소들이 많다”며 “협동조합기금 조성 등으로 초기정착의 재정적 지원만 가미되면 공동 움직임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7일 서울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시의회 상임위를 거쳐 이르면 다음 날 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하지만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갈 길이 먼 것도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협동조합의 자발적 성장을 촉진할 교육시스템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 관련 교과과정을 운영 중인 대학은 농협대와 성공회대 등으로 손에 꼽을 정도다. 조합과 조합원 수의 급증을 감안하면 관련 지도자와 현장전문가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조합 설립에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민간 금융권의 지원, 전 국가적 어젠다화도 풀어야 할 매듭이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은 “구성원들의 노력과 함께 정부나 지자체에서 개런티를 부여하는 등 끊임없이 자극을 주는 게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협동조합 정신에 입각한 금융권의 투자와 협조 분위기 마련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달 13일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020년까지 협동조합 수를 8000개까지 육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협동조합 경제규모를 지역내 총생산(GRDP)의 5%인 14조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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