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미국 법무부와 멕시코만주 정부들은 영국의 석유회사 BP와 지난 2010년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고에 따른 민사 배상액으로 160억 달러(17조3500억원 상당)를 제안하고,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22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같은 금액은 BP가 미국 수질오염방지법(Clean Water Act)의 중과실(주의의무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면 내야 하는 징벌적 배상금에 해당한다. 환경평가 제도인 자연자원피해평가(NRDA)에 따른 배상금도 포함된다.
수질오염방지법은 원유 유출 사고를 낸 석유회사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로 드러나면 유출 원유 1배럴당 최고 4300달러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BP는 최고 175억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관련 재판은 오는 25일 뉴올리언스 연방법원에서 시작된다.
미 연방과 주 정부 관리들은 지난주 워싱턴DC에서 만나 정부 측 합의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BP의 2010년 멕시코만 '딥 워터 호라이즌' 시추선 폭발 사고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로 꼽힌다. 당시 3개월 동안 400만 배럴이 넘는 원유가 바다로 유출돼 심각한 해양오염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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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BP는 형사소송에 따른 벌금과 개인·기업들과의 집단소송 합의금, 청소 비용 등으로 총 300억 달러 이상을 내기로 한 바 있다.
BP는 중과실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합의가 성사된다면 멕시코만 원유유출 사고로 BP가 문 배상금 가운데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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