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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명예훼손' 고소 vs 티몬 "일부 직원 탓"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8초

위키백과서 위메프 비방이 발단...소셜커머스 과열 양상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소셜커머스 업체 위메이크프라이스(이하 위메프)가 경쟁사인 업계 1위 티켓몬스터(이하 티몬)을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티몬 측은 “일부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의 잘못으로 유감을 표하며, 성실히 수사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위메프는 21일 “온라인사전 위키백과에 등재된 위메프 항목의 설명문이 이달 8일 부정적 기사와 악의적 비방을 담은 내용으로 바뀌었으며, 해당 게시글 최종편집자의 IP주소를 조회한 결과 티몬 본사로 밝혀졌다”면서 티몬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1항 및 2항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위메프 측은 “경쟁사인 쿠팡의 위키백과 항목에 대해서도 지난해부터 부정적 편집이 있었다”면서 “20일 오후 늦게 ‘wemakeprice’란 이름의 계정이 위메프와 쿠팡 항목의 악의적 편집내용을 그 이전 설명으로 다시 되돌려놨지만 이는 위메프의 공식 계정과 다르며 마치 위메프 측이 재편집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메프 홍보담당자는 “티몬 본사의 조직적 행위라고는 보지 않으며 비상식적인 직원의 소행으로 믿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티몬에 이를 알려 해당자 색출과 처벌을 요구했으나 어렵다고 답변하는 등 책임있는 대응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소셜커머스 업계 경쟁이 치열한 만큼 이같은 악성비방의 구태가 사라져야 한다는 판단 아래 민·형사상 고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티몬 측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도의적 책임을 외면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사건은 본사 차원에서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티몬 측은 “직원으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과도한 애사심과 그릇된 경쟁심리로 실수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전 직원들에게 소셜미디어상의 견해 표명에 대한 교육을 다시 한번 철저히 실시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향후 진행될 경찰수사에도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티몬 관계자는 “다만 위메프 측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항목의 편집내용이 이미 언론을 통해 기사화된 내용을 짜깁기한 수준으로, 영업방해 행위에 이를 정도가 아니다”라면서 “충분히 대화하고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내부적으로 관련자를 파악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위메프와 마찬가지로 위키백과 등재 문서의 편집이 있었던 쿠팡 측 관계자는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면서 “불필요한 싸움에 말리거나 사태가 확대되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정정당당한 경쟁 풍토를 만드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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