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도 시민委 심의대상 포함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권력형 비리 근절을 위해 국회 추천 특별감찰관제 신설이 핵심인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부패방지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김용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이런 내용의 구상을 밝혔다.
인수위는 아울러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효율성 및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키로 했다.
인수위는 또한 중요 사건 관련 구속영장 청구 결정을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 준하는 위원 구성 및 중요 사건에 대한 의무적 심의제 도입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와 동시에 검사장급 보직의 적정 규모, 감축 필요성 등을 분석해 보직을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는 이밖에 부장검사 승진심사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를 추가적으로 개최하는 등 검찰인사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을 확대키로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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