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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국정과제]징벌적손배제·집단소송제 도입…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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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새 정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기업간 하도급법에 '부당단가인하, 부당한 발주 취소, 부당 반품'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우선도입하고 도입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정책 구상을 밝혔다.


인수위는 또한 공정거래법상 담합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키로 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요청권을 중소기업청장과 감사원장, 조달청장에게도 부여키로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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