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새 정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기업간 하도급법에 '부당단가인하, 부당한 발주 취소, 부당 반품'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우선도입하고 도입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정책 구상을 밝혔다.
인수위는 또한 공정거래법상 담합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키로 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요청권을 중소기업청장과 감사원장, 조달청장에게도 부여키로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