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13년도 제2차 회의에서 동양증권과 삼성증권, BS투자증권, HMC투자증권 등이 거래소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함에 따라 제재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동양증권은 현물시장에서 유동성공급(LP)호가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가장성매매를 지속적으로 체결함에 따라 회원제재금 1억원을 부과받고 관련직원 1명에 대해 '견책 이상' 징계를 요구받았다.
삼성증권은 현물·파생상품시장에서의 가장성 매매를 이유로 회원제재금 1억8000만원과 관련직원 2명에 대한 '감봉 이상, 견책 이상' 징계조치를 요구받았고 BS투자증권도 같은 이유로 2500만원의 회원제재금이 부과됐다.
HMC투자증권은 현물시장에서 영업단말기를 통해 위탁자의 허수성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 처리함에 따라 회원제재금 2500만원 부과조치되고 관련직원 2명에 대해 각각 '감봉 이상' 징계가 요구됐다.
이외 NH농협선물과 삼성선물은 파생상품시장에서 동일 위탁자의 가장성매매 주문을 반복적으로 수탁, 처리함에 따라 '회원경고' 조치됐다.
김소연 기자 nicks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