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국방과학연구소가 발주한 연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해당 연구원들이 사업에 참여한 업체의 주식을 사고 판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19일 감사원이 공개한 국방연구개발비 집행분야 기동점검 결과를 보면 이 연구소 직원 11명은 각각 A업체의 주식을 적게는 400만원에서 800만원어치를 샀다. 이 업체는 연구소가 발주한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협력업체로 참여한 곳으로 비상장업체다.
이 업체의 대표이사는 연구소가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 연구소 직원을 직접 찾아가 "우리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려고 하는데 1000주 단위로 1주당 4000원에 투자하라"고 권유했다. 해당 과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던 연구원들은 이 업체가 해당분야에서 기술력이 있다고 판단, 본인이나 배우자ㆍ자녀 명의로 각각 1000~2000주씩 샀다. 이들은 감사원 조사가 시작되자 해당업체에게 주식을 반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업체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적정주가는 적게는 9070원, 많게는 1만8600원을 상회했다. 일반인은 쉽게 살 수 없는 주식인데다 자신들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업체의 주식을 거래하는 건 관련규정에 어긋난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감사원은 "연구원들은 직무와 관련해 향후 주가상승에 따른 투자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면서 연구소장에게 이들을 문책하라고 통보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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