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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진짜 써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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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박종일 기자] 육아 보육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직장인 부모들에게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이다. 휴직으로 업무 공백이 생기면 동료에게 피해가 갈까봐 망설여지고, 휴직 후 복직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도 불안하다. 그나마 공공영역은 사정이 낫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면서 제도보완이 시행됐다. 그러나 민간영역에서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기란 여전히 더욱 어렵다. 육아 여건의 '민관 격차'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최대 1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육아휴직 이용자는 일단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2만 9145명이던 육아휴직자가 2012년에는 6만 4069명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여전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숫자와 비교하면 매우 적다. 같은 해 출산휴가를 이용한 여성은 9만 3394명. 단순히 수치로 비교하면 출산휴가자의 64.3%가 육아휴직을 이용했다. 반면 육아휴직의 범위가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더 넓다는 것을 고려할 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부모 중 실제로 휴직하는 비율은 훨씬 낮아진다.

공공영역의 경우 정부에서 육아휴직 장려 정책을 꾸준히 시범시행해왔다. 공무원은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지난해에는 육아휴직자로 인한 업무공백에 즉시 관련인력을 확보해 충원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는 등 제도보완책이 연이어 등장했다. 일례로 송파구는 '대체인력뱅크제'를 운영한다. 행정보조인력 응시자 중 미채용자를 확보했다가 육아휴직 결원이 발생하면 업무성격이나 자격요건을 고려해 배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 사회에서도 육아휴직이 쉽다고 할 수만은 없다. 여성인력 배치를 꺼리는 경향도 아직 공공연하다. 이 때문에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도 3% 수준에 그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2011년 일반직 공무원 육아휴직 사용현황은 전체의 3.38%다. 계약직 공무원은 0.5%밖에 되지 않았다.


민간영역에서는 사정이 더 심각하다. 특히 휴직 후 복직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복직을 아예 하지 못하거나 이전에 하던 일이 아닌 엉뚱한 직무에 배치돼 결국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육아휴직 9개월째인 최정인(32)씨는 "회사에서 원래 내가 하던 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불안하다"며 "육아휴직 후 업무 배치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차라리 퇴직하고 육아에 전념하는 게 나을지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은 그나마 나은 형편이다. 중소기업, 특히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의 경우 육아휴직제 전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편 육아휴직제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안팎의 시각이다. 대체인력 수급과 휴직기간동안의 급여를 사업주가 책임져야 하는 현 상황에서는 고용자 측의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장려금과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을 인상해야 한다"며 "출산휴가로 발생하는 급여도 정부가 책임져야 육아휴직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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