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남 기자]
전남도는 18일부터 28일까지 시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전남해역 및 강, 호수 등 내수면 일원의 불법어업 사전 지도 홍보 및 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단속 이전에 범법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 홍보 및 시군 어민교육을 통해 준법의식을 유도하고 홍보할 방침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수산 관계 법령을 위반한 불법 어업자와 유해물질 사용 양식어업권자, 불법시설 내수면어업자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업종 간 분쟁으로 진정과 고발이 빈번한 해역을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해 민원을 해소키로 했다.
김 양식어장 어업인에 대한 지도를 실시해 유해약품(무기산) 사용을 사전 차단하고 이를 위반한 어업인은 입건과 함께 행정처분 및 각종 특혜 배제(조합원 탈퇴·융자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갑준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올해부터는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어업인 홍보 및 의식개혁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며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강력한 지도 단속을 실시해 선진 어업질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매월 자체 및 합동단속을 실시해 무허가 통발, 삼중자망, 새우조망, 무면허 양식 등 총 330건의 불법어업을 적발해 사법처리했다.
김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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