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보상및 명예회복을 담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새누리당 이진복의원, 민주통합당 조경태의원, 민주당 설훈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부마민주항쟁 관련 법률안 3건을 통합ㆍ조정한 위원회 대안의 형태로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관련자의 특별재심 ▲ 관련자의 복직 권고, 학사징계기록 말소 등 ▲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지원 ▲관련자에 대한 보상 등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부마특별법을 약속한 바 있으며 의원직을 사퇴하기 전에 이진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서명한 바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를 국가 유공자로 예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경우에도 관련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별도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올해 안에 정무위원회에서 별도 입법으로 제정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았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정부 측에서도 올해 정기국회 전까지 정무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황 의원은 "부마민주항쟁은 3ㆍ15의거와 4ㆍ19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주권과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하려 한 범시민적 민주화 운동"이라며 "이 법안의 의결로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선양하고 나아가 국민대통합 및 화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